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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테리어공사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방지 알림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17.04.20
  • 조회수 : 556

1. 15백만원 이상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해당 건설에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입주민이 관련 규정을 몰라 행적으로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현실에서 부실시공,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이러한건설산업기본법규정을 안내하고, 등록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보증, 하자보증 등으로 피해가 없도록 붙임자료를 안내하오니,

 

2. 공동주택단지(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테리어 공사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 방지 안내 1. .

인테리어_공사_무등록업자_시공에_따른_입주민_피해방지_안내.hwp(15.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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